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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대주주 기준 강화 추진… 내년 세제개편안 윤곽 드러나

허영(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기재위 의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개편 논의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허영(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기재위 의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개편 논의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이 공식화됐다. 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둘러싸고는 여당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태년, 오기형, 정일영, 최기상, 조승래, 김영진, 정태호, 김영환, 안도걸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이영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자리해 세제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정태호 의원은 "정부로부터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오는 31일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다만 회의 과정에서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여부를 두고 다양한 입장이 오갔다. 정 의원은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소액 투자자에게도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유사한 제도가 시행됐지만 배당 활성화 효과는 미미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조치가 고소득층을 위한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 중심의 자산 흐름을 자본시장으로 전환해 전략산업과 첨단산업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취임 이후에도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이라고 배경을 덧붙였다.

법인세 인상 방안도 논의됐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인하된 바 있으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를 다시 25%로 복귀하는 `정상화` 조치로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은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이번 인상은 과거 수준으로의 회귀"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변경될 전망이다. 기존 윤석열 정부에서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했던 내용을 다시 10억 원으로 환원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 역시 정책의 정상화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세입 변화는 약 7조5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구체적인 수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정확한 규모는 자료를 봐야 하나, 현재로서는 약 7조5000억 원 정도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함께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체계의 최고세율인 49.5%를 30%대로 낮추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현행 제도상 연간 금융소득(배당·이자 등)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돼 최대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방향성과 핵심 쟁점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 최종안은 31일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