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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상고심 본격화… 대법원 판단 주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상고심 절차에 들어갔다. 김 여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변호인을 통해 수령함에 따라, 본격적인 법리 심리에 착수할 기반이 마련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8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인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 기한이 지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김 여사는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수행원, 운전기사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김 여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는 지난 5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8일 해당 사건을 접수했으나, 김 여사에게 발송된 첫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인 김칠준·권용 변호사가 법무법인 다산 명의로 선임계를 제출하고 송달장소·영수인 신고서를 함께 내면서, 대법원은 7월 3일 재송달 절차를 밟았고, 같은 달 8일 서류가 정식 수령되며 절차가 재개됐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형사책임과 공직윤리 기준을 둘러싼 상징성을 갖고 있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지, 혹은 새로운 법리 해석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고의성 및 위법성 인식 여부, 행위의 경미함 등을 근거로 판단을 뒤집으려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한 기준을 정립하는 주요 판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고심 결과에 따라 대통령 부인의 도덕성과 공직윤리 문제가 다시 한 번 쟁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