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재적 위원 22명 중 19명이 출석해 찬성 14명, 반대 5명으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있어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기존의 임의 조항에서 법적 의무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017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명칭으로 발행하며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자영업자 지원 등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발행, 유통, 환전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지원이 법적 의무가 되면서 예산 지원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인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고, 보다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입장 차도 뚜렷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 중 상당수가 지역화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연매출 20억~30억 원대 자영업자가 대부분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혜택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결 방안 없이 단순히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환상을 줄 수 있다"며 법안의 구조적 한계를 우려했다.
또한 그는 "지원 규정을 임의에서 강제로 바꾸는 것은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을 구속할 우려가 있다"며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지원 요청을 하되, 중앙정부가 이를 일괄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 원칙과 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점은 인정하지만, 현재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기"라며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돈을 무분별하게 푸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비율이 낮고, 소비 회복을 위한 유일한 여력이 있는 주체가 바로 정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