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향후 불출석 시 강제 구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0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첫 재판이었지만, 그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 직전 건강상의 문제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전날 밤 구금된 윤 전 대통령에게 적법한 재판 출석 요구가 전달되지 않았고, 교도관의 호송도 이뤄지지 않아 출석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76조 4항에 의하면 구금된 피고인에 대해 교도관에게 통지해 소환한다고 돼 있는데 통지 절차가 있었냐"며 "피고인은 (재판에) 가고 싶다고 해도 교도관의 호송 절차가 있어야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오늘 재판에 불출석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적법한 소환이 이뤄졌는지 의문이고, 설령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사람에게 아침에 출석하라고 팩스나 전화로 통지했다면 그것이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에는) 그런 말이 없고 건강상의 이유라고 그래서…"라고 반응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본인이 제출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재판에 불출석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팀은 법원의 피고인 소환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에 해당하며, 윤 전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금일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 향후 불출석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요청드린다"며 "이후에도 불출석하면 구인 등 적극적으로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신문이 끝나지 않은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오후에는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등을 소환해 증언을 청취했다.
고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는 현장 작전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고,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 지시를 받았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