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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제 결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대통령실은 7월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다음 주부터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지속해왔다는 감사원의 판단과 대통령실 내부 검토에 따른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 "최근 감사원은 방통위원장이 정치적 편향 발언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커 주의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 및 개인 SNS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계속 표출해왔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판단 하에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배제되기로 결정됐다.

강 대변인은 또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의하는 막중한 자리다.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공직기강 해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원칙은 모든 국무회의 참석자 및 배석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국무회의 의무 배석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등만이 배석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외 주요 공직자나 전문가의 경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참석할 수 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관행적으로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왔지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자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향후 참석 여부가 결정된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방통위원장이 다시 참석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