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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또다시 보석 조건 위반… 귀가 시간 어겨 논란 재점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또다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실장은 과거 동일한 조건을 어겨 주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자정 이전에 귀가하라는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와 검찰은 최근 보호관찰소로부터 정 전 실장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번에 위반된 조건은 자정 이전 귀가로, 이는 야간 시간대의 도주나 재범, 증거인멸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된 중요한 조건이었다.

정 전 실장은 이미 지난해 6월에도 같은 보석 조건을 위반해 재판부로부터 강한 주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장은 “경각심을 좀 가지라”며 “재판이 오래 진행되고 보석 기간이 늘어나면서 보석 조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 같다. 그냥 넘어가겠거니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정 전 실장 측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에는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이 사건 관련 증인을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법원으로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주의나 경고적 차원에서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앞으로 재판 진행이나 보석 조건과 관련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오는 15일 재개되는 재판에서 이번 보석 조건 위반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는 피고인이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받는 대신, 정해진 조건을 철저히 이행할 의지와 능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귀가 시간 같은 조건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보석은 예외적 조치이기 때문에 조건 위반 시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10일,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일시 연기됐다. 그러나 공동 피고인인 정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