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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 정당 국고보조금 제한 등 강력한 대응책 포함

박성준(왼쪽부터), 김용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찬대 당대표 후보 발의 내란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박성준(왼쪽부터), 김용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찬대 당대표 후보 발의 내란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7월 8일,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내란 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단호한 대응과 함께, 정치권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자리에는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 외에 같은 당 소속 김용민, 박성준, 노종면 의원이 함께했다. 법안 제출 직후 김용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특별법에는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 및 복권 제한,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내란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신설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사법부 내에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해당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했다"며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처럼 내란범에게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제기된 사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란의 우두머리나 주요 임무 수행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들이 속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내란을 옹호하는 데 쓰이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방지하고, 국고지원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에는 12·3 내란 이후 내란 공범 세력에 의해 이뤄진 인사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방안도 명시됐다. 김 의원은 "당시 조직적으로 이뤄졌던 `알박기 인사`들도 되돌리는 조항을 포함시켰다"며, 내란의 여파로 왜곡된 행정과 인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함께 법안 제출에 참여한 박성준 의원은 내란과 관련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 정상화를 위해선 특검 외에도 청문회를 통한 공개적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1988년 `5공 청문회`와 유사한 방식의 12·3 내란 청문회를 통해 국민 앞에 사실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