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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난민 인정자도 장기연체채권 소각 대상 포함 검토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는 채무탕감 정책의 대상에 난민 인정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내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에 이어 외국인 지원 범위를 한층 더 확장하는 조치로, 인도주의적 고려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난민 인정자를 채무 구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당국 관계자는 "기존 예산 정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난민 인정자까지 포함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이재명 정부의 포용적 복지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으며, 앞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서도 난민 인정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정책 검토 배경에는 2020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난민이 제외됐던 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후 정부는 난민 인정자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포용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대상 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배드뱅크 내에 별도의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일괄적으로 점검해 채무조정의 적정성을 철저히 판단할 예정이다.

또한,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유형도 명확히 구분한다. 주식투자 등으로 발생한 금융투자업권 채권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흥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도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걸러낼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산을 숨기거나 비도덕적인 사유로 채무를 탕감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파산에 준하는 상환능력 부족자만을 철저히 선별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