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약 4개월 만의 법원 출석이다. 다만 이번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심문은 내란 관련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라 진행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6쪽에 달하는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소명과 함께 범행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적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당일 직접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며, 김홍일, 배보윤, 송진호, 채명성 변호사 외에도 유정화, 김계리 변호사가 법정에 함께할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 변호인단이 추가될 수도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서 발언할 가능성은 낮다. 그는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수괴 혐의 관련 구속 심사에서는 약 40분간 직접 변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법률대리인단은 "법리적으로 해당 혐의는 성립되지 않으며, 특검 조사 과정에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자 진술만으로도 범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구속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인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현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