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 조사를 마친 이후, 세 번째 소환 조사는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특검이 기존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3차 소환 통보는 없었다"고 밝히며, 수사의 향후 흐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참여를 제한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3명을 이번 주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이들을 직권남용 피해자로 보고, 윤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심의·의결권을 배제한 것이 아닌지 조사 중이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문서 작성 경위 역시 수사의 초점이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핵심 인물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이 강 전 실장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서 존재 여부를 문의한 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건을 작성했고, 이후 한 전 총리의 서명과 윤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문서가 성립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문서는 추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폐기됐지만, 특검은 해당 문건이 사후에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과 폐기 과정이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했는지, 그리고 비화폰의 기록 삭제를 지시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히 김 전 차장에 대해서는 새벽 1시를 넘긴 고강도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 확보를 위해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하고자 무인기 등의 수단을 활용해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드론작전사에 무인기를 납품했던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조사했고, 박지영 특검보는 "군 관계자 상당수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쳤다"고 밝혔다.
5일에는 오전에 체포영장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가, 오후에는 비화폰 삭제와 외환 혐의, 국무회의 직권남용 관련 수사가 이어졌다.
이날 조사에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시간대별로 교대로 입회했다. 채명성, 송진호,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가 각 조사를 담당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앞선 조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특검이 추가 소환 없이 바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지는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