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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강제실종처벌법 제정 촉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보장을 위해 국회에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9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으며, 7월 2일 국회의장에게 강제실종범죄처벌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입법 보완 사항을 담은 의견을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강제실종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며,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 행위에 대한 처벌과 예방, 그리고 피해자 권리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2023년 2월 3일 한국에서도 공식 발효됐다. 전 세계적으로 다수 국가가 협약에 따라 관련 법을 제정한 가운데, 한국은 아직도 협약의 취지를 뒷받침할 실효적인 이행 법안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강제실종처벌법안에 대해, 주요 내용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강제실종의 행위 주체로 북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협약은 모든 국가를 행위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헌법과 판례에서는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아 법률상 규정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한 협약에 명시된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강제실종 역시 법안에서 빠져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인권위는 정부나 공권력과 무관한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강제실종도 국제 기준상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북한 등 특정 국가로의 강제 송환이나 추방을 막기 위한 조항, 즉 국제인권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non-refoulement)이 법안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강제실종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의 송환을 방지함으로써 피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실종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산부,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특별한 보호 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법적 범위 확대와 함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구체적 절차 역시 입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권위는 아동에 대한 보호 조항의 강화를 강조했다. 아동을 보호자와 불법적으로 분리하거나, 입양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은폐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 입양된 아동이 원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불법 입양 및 위탁에 대한 무효화 조항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강제실종방지협약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어 강제실종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내실 있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