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3% 룰`을 비롯해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주주권 행사 제한 등을 골자로 하며, 향후 본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장하고, 사외이사 제도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인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로 선출되는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주주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해당 규정이 적용됐지만, 이를 확대해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실상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내용을 일부 조정해 다시 상정했고, 이날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는 계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장의 사전 동의 없이 군이나 경찰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과거 계엄령 확대 논란에 따른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군의 정치 개입 방지를 위한 사전 장치로 해석된다.
상법 개정안의 추가 쟁점에 대한 논의는 향후 공청회를 통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주주에게 이사 후보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 도입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법사위는 공청회 의견 수렴 이후 추가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도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여기에는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등이 포함돼 있다. 여야는 해당 법안들의 법안심사소위 회부 여부를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