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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 예정대로 공판준비기일 진행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방법원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일 오후 4시 30분,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과 관련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6월 29일 수원지법에 공판준비기일 추후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연기를 요청했다. 이는 대통령의 다른 형사 사건 공판기일이 추정된 상황과 같은 맥락에서 이번 재판 일정도 미뤄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판절차와 공판준비절차를 명확히 구분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공판`은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뉘며, 공판준비절차는 재판장이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운영하는 별도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판절차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준비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곧바로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이 대통령의 다른 형사 사건들을 맡고 있는 일부 재판부는 일정 변경을 결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6월 10일, `대장동 배임` 혐의 사건과 관련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공판기일을 추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같은 달 9일에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부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진행 자체를 소추에 포함된다고 보고 공판절차를 중단한 것이다.

반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공판준비절차는 공판절차와는 다른 독립된 절차이므로, 형사소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공판기일이 연기된 다른 사건들은 실제 공판이 이미 시작됐거나, 첫 공판을 앞둔 사건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를 통해 과일, 샌드위치, 세탁비 등을 결제하는 등 약 1억653만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통령 측은 지난달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으며, 이번 4차 기일에서도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쟁점을 검토하는 과정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