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방통위에 인사혁신처의 정부인사발령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일신상의 사유를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으며, 5월 말부터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이날 오전 약 한 달 만에 업무에 복귀했지만, 같은 날 면직이 공식적으로 재가돼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번 면직으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단독 체제로 전환됐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 전체 회의 소집이 불가능해졌다. 방송통신 정책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 따라 방통위는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 지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2인 체제에서는 1대 1 구조로 의결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를 들어 이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지만 현재 국회 지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부위원장도 사의를 표한 상황"이라며 "이에 이 위원장이 대통령 몫만이라도 지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2인 체제가 될 경우 길항작용이 심화돼 긴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위원이 두 명일 경우에는 가부 동수로 의결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 이 위원장도 인정했지만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면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조속한 위원 지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여당과 대통령실, 국회의 협의가 지연될 경우, 방통위의 정책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