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온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윤 전 의원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출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의원은 30일 교정시설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경선 캠프와 연계해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총 2차례에 걸쳐 각각 3,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전·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정치자금 스캔들로, 윤 전 의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인물 중 처음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례로 기록됐다.
윤 전 의원의 가석방 결정이 알려지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법당국의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오며, 향후 유사 사건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 심사와 관련해 "복역자의 교정 성과와 수형 태도, 남은 형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의 가석방이 법적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는지,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