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제1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6월 28일)을 기념하며, 전시 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조속한 송환, 실질적인 배·보상 조치를 정부와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인권위는 최근 안창호 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오랜 세월 고통을 감내해온 납북자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전시 납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재진행형 인권침해 사안”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6·25전쟁 중 북한에 의해 납치된 국민은 약 10만 명에 달하며, 이들 대다수는 언론인, 종교인, 공무원, 교사 등 보호받아야 할 민간인이었다. 이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억류된 것으로, 이는 명백히 국제 인도법과 국제규범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 인권위의 입장이다.
인권위는 “전시 납북자에 대한 강제 억류는 제네바협약과 강제실종방지협약 등 국제규범에 위배된다”며 “정부와 국제사회는 생사 확인과 소재 파악, 국내 송환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올해부터 매년 6월 28일을 `기억의 날`로 지정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단순한 기념일 지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해당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촉구했다.
또한 인권위는 북한에 현재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를 포함해 미송환 납북자와 국군포로에 대해서도 생사 확인과 조속한 송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납북자 생사 확인과 소재 파악, 조속한 송환 및 배·보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자신의 존재와 고통을 잊히지 않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