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윤 전 대통령이 향후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사건 특별수사팀은 2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날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특검은 같은 날 곧바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에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특검은 "만약 이번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지만,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우리도 필요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석에 응하겠다는 뜻을 재차 내비친 셈이다.
앞서 특검은 전날 오후 5시 50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적시한 혐의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려 하자 이를 방해할 것을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군 주요 지휘관들의 비밀통신수단(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으로 해석된다.
올해 초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처음으로 집행했지만, 당시 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했다. 이후 2차 집행에서 체포는 이루어졌으나, 핵심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 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5일, 12일, 1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는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이러한 불응 사실을 체포영장 청구서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경찰의 출석 요구를 끌어다가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정당한 출석 요구가 있다면 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