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에 약 6000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가 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했다. 외교부는 18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정부는 러북 간 불법 협력 지속에 대해 엄중히 우려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북한의 병력 파견이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97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결의는 외화를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모든 북한 국적자의 송환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노동자나 병력의 해외 파견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러북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우방국들과의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파병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지난 17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한 직후 발표된 내용으로, 러북 간 군사 협력의 구체적 결과물이기도 하다. 쇼이구 서기는 회담 후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 병력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할 공병 병력 1000명과, 전쟁으로 파괴된 군사 및 민간 인프라를 복구할 군사 건설 인력 5000명 등 총 6000명의 병력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역은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전선 지대 중 하나로, 군사적 부담이 큰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병한 전력이 있으며, 이번 세 번째 파병은 규모와 범위 면에서 한층 확대된 조치로 평가된다. 국제 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이러한 행보는 유엔 제재 체계를 위협하는 동시에, 국제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현재 북한의 움직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외교부는 동맹국 및 유엔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가적인 외교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추가 파병 결정은 러북 간 군사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유엔 차원의 대응 조치와 더불어 향후 국제 정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