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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뇌물 수수’ 혐의로 첫 재판 절차 개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의 급여를 뇌물로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첫 재판 절차가 6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형사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과,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절차를 계획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문 전 대통령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의 관할 법원을 변경해달라는 이송 신청서를 앞서 재판부에 제출했다. 현재 경남 양산에 거주 중인 문 전 대통령은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서울을 범죄지로 설정했지만, 뇌물죄의 경우 `포괄적 대가관계`를 적용하면서 서울에서의 행위라는 주장 자체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수사가 전주지검에서 진행됐다는 점과, 서울중앙지법 기소가 검찰 내부 편의주의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도 이송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령인 문 전 대통령의 장시간 이동과 이에 따른 경호 인력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도 현재 전북 전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동일한 사유로 재판 이송을 신청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건의 중심이 청와대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 장소가 청와대로 특정되는 만큼, 관할권은 서울중앙지법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범죄지 또는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 중 하나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과 피고인 측은 관할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전주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혐의 내용에 따르면,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모 씨를 2018년 8월 채용했고, 이후 2020년 4월까지 급여 및 이주비 명목으로 총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만 원)를 지급했다.

검찰은 이 금품이 실질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돌아간 경제적 이익으로 보고 있다. 서 씨가 취업한 이후 문 전 대통령의 딸 부부가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정황 등을 근거로 해당 급여를 뇌물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서 씨를 채용해 급여와 이주비를 지급한 뇌물공여 혐의 외에도, 항공업 경력이 없는 인물을 채용해 회사에 재정적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사적인 인연을 이유로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