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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중단 지시… 납북자 가족 “직접 만나준다면 멈추겠다”

최성룡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대표와 남북피해자 가족들이 1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전단 살포 이유와 살포된 전단지 내용, 실제 전단지를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최성룡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대표와 남북피해자 가족들이 1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전단 살포 이유와 살포된 전단지 내용, 실제 전단지를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유관 부처에 지시한 가운데, 납북자 피해 가족들은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가족들을 직접 만나 위로해준다면 전단 살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상황 변화가 주목된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기대할 곳이 없어 납치된 가족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한 전단 살포를 시작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우리 피해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납치범이 아닌 피해자에게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들과 직접 만나 위로해준다면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정한 전후 납북자는 총 516명이며, 이 중에는 1970년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고교생 5명도 포함돼 있다.

최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가족을 초대해 위로해주길 바란다"며 "할머니들께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마음을 다해 위로해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가족들을 만나 위로하면 전단지를 멈추겠다. 하지만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전단은 계속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고조를 막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14일에는 유관 부처에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인정했지만, 해당 법에서 규정한 처벌 조항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경찰력 등 다른 수단을 통한 제지가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이로 인해 현재 대북전단 살포를 직접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관리법 등 기존 법령을 활용해 살포 활동을 예방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납북자 가족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경청할 예정"이라며 "납북자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