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북한에 대한 불법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와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3억 3,4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 6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북 송금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에 대해 불법 자금으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정황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했다. 벌금과 추징금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최종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2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전반을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