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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및 대법관 증원 법안 철회

박찬대(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찬대(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과 `대법관 100명 확대법` 등 사법제도 개편 관련 법안의 철회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대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불거진 사법부 압박 논란과 중도층 민심 이탈 조짐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26일 출입기자단에 공지를 보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과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두 의원에게 법안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논란의 발단은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었다. 해당 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직후 발의돼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어 박범계 의원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인물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해, 민주당이 사법부 판단에 반발해 사실상 `보복성 입법`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이들 법안이 공개되자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즉각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나왔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중도층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에 민주당 선대위는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 내용 없이 추진되는 입법은 오히려 사법개혁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지금은 그런 논의를 꺼낼 시기가 아니다"라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법 문제는 더 이상 논하지 말고, 민생 등 더 시급한 현안에 집중하라는 중앙선대위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의원들이 입법을 추진했다"며 당내 혼선을 지적했다.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은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철회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이 정권 심판론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 단속에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선거 전략에서는 `민생 우선`을 핵심 기조로 삼아 정책 메시지를 재정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