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논란이 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및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과 관련해 “해당 법안은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지, 내가 직접 지시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 의원의 입법 발의를 당 차원의 공식 입장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26일 경기도 수원 아주대학교 캠퍼스에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 철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가 선대위에 권한을 위임했으니 선대위가 내 이름으로 결정했을 수는 있지만, 아직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개인 자격으로 발의한 것”이라며 “당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고, 당내에서 이와 관련된 공식 논의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논란이 된 법안은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허용 법안`과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해당 법안들에 대한 철회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선대위는 “해당 법안이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철회를 지시했다”며 “박범계, 장경태 의원에게 관련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대법관 수가 적고 사건은 많아 법원 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지금은 그 문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민생 대책과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에도 그 점을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법안 철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장경태 의원은 해당 입법의 취지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선대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관 100명 증원안은 기존의 귀족법관제를 해체하고, 독일과 프랑스처럼 실질적이고 공정한 사법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제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