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법관대표회의, 이재명 상고심 논란 논의했지만 결론 못 내…"대선 이후 속행"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 법관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 절차를 두고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입장을 모으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관련 논의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는 총 126명의 위원 중 88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회의 종료 후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대선 이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속행 날짜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추후 지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다. 회의 관계자는 다음 회의에서 보충 토론을 거쳐 표결이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후속 회의는 원격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회의 속행 여부는 재석 90명 중 5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원격 회의 방식 도입은 재석 87명 중 48명의 찬성으로 결정됐다.

회의 시점을 대선 이후로 정한 배경에는 사법개혁이 선거 이슈로 부각된 상황에서 법관대표회의의 입장 표명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관계자는 “이 같은 민감한 시점에서 사법부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된 핵심 안건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재판 독립의 절대적 보장을 재확인하고, 동시에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법관들이 다짐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건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원인 분석과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방안이 함께 포함됐다.

두 번째 안건은 “특정 사건의 이례적인 절차 진행으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린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이나 제도 변경이 사법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의 중 현장에서도 5건의 안건이 추가 상정됐다. 전국법관회의 내규에 따르면 회의 현장에서 9인의 동의를 얻으면 추가 안건이나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 후보 사건과 관련된 추가 안건 중에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보여준 절차의 이례성과 그로 인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현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서도 다수 의견이 제시됐다. “판결 자체를 넘어서, 해당 판결을 내린 법관에 대한 특검 추진, 탄핵, 청문절차 등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재판 결과를 이유로 사법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안건으로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