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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공약 발표... “현직 대통령엔 적용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월어머니회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월어머니회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핵심 공약으로 발표하며,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과 정치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 제도가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관련 헌법 조항의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후보는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우리 헌법상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제128조 제2항을 인용하며,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조항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권한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금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장치를 더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정권을 거론하며 "친위 군사쿠데타나 국가권력을 이용한 인권 유린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헌의 필요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일부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하지만, 대통령 임기는 국가 최고 책임자의 직무인 만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과거에 임기 1년 단축을 언급했던 것은 지방선거와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대선이 치러지면 시기적으로 이상적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또 "차기 대통령부터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할 경우, 2030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없게 된다"며 "이는 대통령직을 개인적 영예나 권력으로 여기는 시각에서 비롯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중심으로 본다면 다음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정치개혁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대선 결선투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제도 개편 사항들을 함께 제시하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점으로는 2026년 지방선거나 늦어도 2028년 총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