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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헌법 제84조와 형사재판의 계속” 세미나 개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뉴시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 이하 한변)이 5월 12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헌법 제84조와 형사재판의 계속"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현행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범위, 특히 재직 중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처리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례와 맞물려 큰 주목을 받았다.

세미나에서는 장영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를 맡았고, 황도수 건국대학교 교수, 이충상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우인식 변호사(한변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한변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이 후보만을 위한 방탄 입법을 추진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며,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장영수 교수는 발제에서 헌법 제84조에 대해 "헌법은 `소추`만을 금지할 뿐, 재판의 계속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며, "문구 해석에 충실할 경우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재판은 계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그는 "헌법 제정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할 경우,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국가 위신과 대외 신뢰를 고려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 교수는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사실상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한 결정이지만,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내려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법원이 파기자판 대신 파기환송을 택한 것은 정치적 부담을 피하면서, 대선 이후에도 재판을 계속할 여지를 염두에 둔 판단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당선 시 기존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려는 입법 시도와 맞물려, 헌법 제84조 해석의 쟁점을 짚고 법치주의 원칙과 충돌하는 요소들을 조망하는 기회가 됐다.
한변은 세미나와 관련된 웹초대장과 자료집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