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루된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 후보가 관련된 주요 재판들의 일정이 잇따라 조정되면서,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 내내 법정 출석 부담 없이 대선에 임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애초 오는 5월 20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위증교사 혐의 2심 공판을 12일자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등록한 점을 고려해 공판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후보 측이 지난 7일 재판부에 제출한 기일 변경 신청을 수용한 결과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 측에 신청서를 송달했으나 검찰 의견서가 접수되기 전 일정을 조정했다.
이 후보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요청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이 후보가 무죄를 선고받았고, 김 씨는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5월 20일 등 두 차례 공판을 거쳐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으나, 기일이 연기되면서 선고 일정 역시 불투명해졌다.
이 후보의 다른 재판 일정도 속속 미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을 당초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했다. 이 역시 이 후보 측이 7일 기일 변경을 신청한 직후, 접수 30여 분 만에 결정된 사안이다.
이 후보 측은 해당 신청서에서 헌법 제24조와 제116조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일반 유권자는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고,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공판 일정을 기존 5월 13일과 27일에서 6월 24일로 조정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5월 27일 각각 오전과 오후에 잡혀 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이 후보 측 변호인도 기일 변경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재명 후보는 오는 6월 초까지 모든 주요 재판에서 자유로워지며, 대선 일정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다. 일각에서는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맞물려, 향후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의 지속 여부와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법적 쟁점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