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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회 청문회 불출석 방침 확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오는 14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불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국회에 `청문회 출석 요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및 재판연구관 등 총 16명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첫 사례로,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대선 개입 시도"라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판단 경위를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근거로 재판에 관한 국회의 개입은 사법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내부에서도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이라는 시선과 함께, 청문회가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 이후 법원 내부에서도 이견이 분출되고 있다. 일부 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실명으로 비판하는 입장문을 공개했고,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6일 임시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법부의 결정과 이후 논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를 둘러싼 대법원과 국회의 갈등은 사법부 독립성 문제와 정치권의 사법 개입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