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권성동 2심 징역 2년, 법원 "통일교 정치자금, 정교유착 위험"

권성동 의원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해당 자금이 단순 정치활동 지원이 아니라 특정 종교단체가 국가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종교 유착 위험을 초래하고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 정치자금 범죄보다 죄질이 무겁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엄정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과오를 인정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됐다.

법원 “국민 신뢰 저버려”… 청렴 의무 위반 질타

재판부는 권 의원이 5선 의원으로서 청렴 의무와 공적 책임을 지켜야 함에도 국민 기대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통일교 측 자금 수수는 유권자 신뢰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적극적 금품 요구 정황이 없고 장기간 공직 수행과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일부 참작됐다. 권 의원 측의 특검 수사와 증거 관련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일교 청탁 의혹 재부각… 정치 개입 논란 확산

특검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대선 지원과 함께 교단 현안을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를 단순 금품 사건을 넘어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와 연결된 사안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