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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희대 특검법 발의…내일 법사위서 처리 예정”

정청래 법사위원장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발의하며,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도 한 정 의원은 8일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늘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하고, 내일(9일) 법사위에서 바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왜 하필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만 신속 재판을 받아 후보직을 박탈당할 뻔했는지, 이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이 특정 사건을 유독 빠르게 처리한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간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아왔다. 지난달 22일 해당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직후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불과 열흘 만인 이달 1일 선고가 이뤄진 점이 대표적이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날인 2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지정하고, 오는 15일로 첫 공판을 잡았다. 이 일련의 신속한 절차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 개입’이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해 왔다.

정 의원은 특히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해 ‘파기자판’까지 시도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며, 대법관들이 해당 사건의 방대한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여부도 문제 삼았다. 그는 “100만 명이 기록을 읽었는지 확인하라는 서명에 참여했고, 어제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 답변을 들어보니, 대법관들이 실제로 기록을 다 읽었을 가능성은 0.01%도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 대응 방안도 함께 공개했다. 그는 “법원조직법 개정 등을 통해 대법관 수를 증원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의 위헌 소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임을 시사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탄핵이 보류됐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그 카드가 죽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4일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재명 후보 사건 관련 대법관들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증인 요청 대상에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오석준, 신숙희, 엄상필, 서경환, 권영준,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이 포함됐다. 또 사건 전산 자료와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