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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2·3 비상계엄’ 1심 무기징역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인정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는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을 국회에 투입한 행위를 사건의 핵심으로 판단했다.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등의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군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하지 못하도록 하려 했다고 봤다. 이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저지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체포 대상자 14명을 지시했다는 특검 주장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경우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국가 위기 타개 목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포고령 발령, 국회 봉쇄, 체포조 편성, 선관위 점거 및 서버 반출 등을 폭동 행위로 판단했다. 해당 조치가 서울과 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양형 이유로는 비상계엄 선포로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제적 신인도가 하락했으며, 조기 대선과 대규모 수사·재판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었다.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자들이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자들이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허용된다고 해석했다. 또 공수처와 검찰 모두 직권남용 관련 범죄의 연장선에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며, 검찰은 기소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반면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가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1심 판결은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내란 성립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본안 판단으로,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최종 결론이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