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인의 형사재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인 2일 공식 발의됐으며, 여야 간 격론이 예고되고 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에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재판부의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원내수석부대표)을 비롯해 박찬대 원내대표, 박범계 법사위 간사 등이 중심이 되어 추진 중이다.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내용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시절의 정치적 수사와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고, 무죄 판결을 받은 판사를 체포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일단 발의해 대선 전 법사위 처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으며, 박범계 의원은 “본회의 처리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법사위까지는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며,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는 입법이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직후 발의된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이를 사실상 `이재명 구제법`이라는 비판과 `헌법 정신 실현`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대선 개입 시도로 규정하며, 법률적 보완을 통해 방어에 나선 모양새다.
현재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대장동 개발 특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총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후보가 당선 시 이들 재판은 모두 중지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위헌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의원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제한하고 있을 뿐, 당선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헌법을 넘어서는 해석”이라며 “대통령이라는 권한이 가장 집중된 지위에 오르기 전부터 법적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며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는 법률 해석을 넘어 정치적 파장을 동반하고 있다. 특히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발의된 만큼, 향후 국회 내 격돌과 여론의 평가가 주목된다.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법사위 차원의 심사 과정부터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