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72) 전 대통령이 전 사위에게 지급된 급여와 이주비 등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5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사건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 전 의원만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심리 일정 확정에 앞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논의하고, 방대한 양의 증거를 선별하는 절차를 우선 진행했다. 재판부는 앞선 기일에서도 “제출된 자료가 매우 방대해 먼저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 방식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까지 마구잡이로 엮었다며 이를 “트럭기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최대 10배 가까이 부풀려 범행 경위처럼 연결하고, 이를 공소사실 관계라고 주장하며 쏟아 냈다”며 “정작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증거는 15%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결국 ‘권한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리를 제공받았다’는 구조인데, 사전 부당지원 문제나 딸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같은 주변 사안을 마치 핵심 혐의처럼 끼워 넣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 사건의 비정형성을 인정하며 “딸 부부가 수령한 금품을 피고인에게 직접 뇌물로 의율해 기소한 것은 통상적인 구조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변호인단이 제기하는 수사 적정성 문제도 본안 판단과 긴밀히 연관된 만큼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모두 검토해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거 선별 절차에서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됐던 과정과 관련한 여러 자료가 증거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오는 2026년 1월 13일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2차 증거 선별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전 사위 서씨를 채용하도록 한 뒤,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총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만 원)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서씨에게 급여를 제공하면서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전 사위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본격적인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026년 1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