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중 생포돼 한국행 의사를 밝힌 북한군 2명의 처리 문제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안이 단순한 외교적 판단을 넘어 개인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걸린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국제법과 헌법이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인도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군 포로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본인들이 밝힌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개인이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두 북한군의 조속한 한국 송환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가 명확히 규정돼 있다는 점도 짚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월 정부가 “북한군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 위험이 있는 곳으로 보내져서는 안 된다”고 밝힌 사실을 상기시키며, 해당 원칙이 이미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립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제사회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표현했다.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이달 19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한국 역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북한 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재차 알렸다. 안 위원장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북한군 포로 처리 또한 인도적 기준과 국제법적 원칙을 바탕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나아가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해 두 북한군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하는 국제적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엔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이들의 처우를 면밀히 감시해줄 것을 요청하고, 한국행이 가능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신속히 전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49년 제네바 제3협약 제109조는 부상자나 병든 포로가 적대행위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 역시 고문이나 잔혹한 처벌, 비인도적 대우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전쟁포로나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본적 보호 원칙으로 자리하고 있다.
북한군 2명의 구체적 상황은 지난 19일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두 사람은 북한 정부와 러시아가 파병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귀환 시 자신과 가족이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알 수 없다는 극심한 두려움 속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은 이들이 처한 상황이 단순히 외교·안보 이슈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생존권과 직결된 인도적 문제라며,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