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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 대선 앞두고 신속 재판 착수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강원도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을 방문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강원도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을 방문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되며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첫 공판기일이 지정되면서, 사법부가 이례적으로 빠른 절차에 나선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은 2일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달받은 직후 해당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하고, 같은 날 오후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소환장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게도 서류 송달을 요청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으며,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두 차례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부재 상태로 재판이 가능하다. 재판부가 집행관 송달을 병행한 것은 이 후보 측의 불출석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전날 전원합의체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하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환송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발언 가운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이 모두 유권자 입장에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골프 발언의 경우,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사실관계와 다르며, 단순한 의견이 아닌 구체적 사실로 봤다. 백현동 발언 역시 단순한 과장이 아닌 실제 있었던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대법원은 봤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만큼 파기환송심은 사실상 양형 판단만 남아 있는 셈이다. 이 후보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이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면서 형량의 향방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무죄를 선고했던 형사6부의 대리부로 구성돼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므로, 이번 재판의 판결은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과 직결된다. 허위사실공표죄의 양형 기준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800만 원이며, 이 후보는 과거 동일 죄목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1심 선고 형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은 변론 종결 기일에 선고하되, 필요시 별도 선고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 후보 측은 7일 이내 재상고할 수 있고, 이후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판기일이 선거운동 개시일(5월 12일) 직후인 15일로 잡힌 만큼, 이 후보의 출석 여부와 재판 속도는 향후 정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판결이 대선일(6월 3일) 이전 확정될 경우, 법적 판단이 유권자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사법부의 절차적 판단과 정치적 이해가 맞물리며 대선 정국의 최대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