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자 법치주의의 복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에게는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법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반헌법적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이 이를 신속하게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며, 정치 도구로 전락한 판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그간 재판을 지연시키고, 유리한 판결을 유도하기 위해 탈법과 위법을 일삼았다”며 “법망을 피해가는 ‘법꾸라지’ 같은 행태를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은 매우 상식적인 법리 판단”이라며 “이 후보는 그간의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을 지연시켜 국민을 기만한 데 대해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을 최대한 신속히 열어 6월 3일 조기 대선 이전에 이재명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후보의 혐의와 관련해 그는 “허위사실 공표라는 명백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는 1심부터 지금까지 줄곧 사실을 부인해왔으며, 반성이나 책임지는 자세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파렴치한 선거법 위반 사범에게는 징역형 등 엄중한 법적 책임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 불소추 특권 논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이미 유죄 취지로 판단한 만큼, 빠르면 20일 안에도 파기환송심 선고가 가능하다”며 “불소추 특권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명백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