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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발의 예고… 나경원 의원 “소급 적용 통해 전액 환수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 적용 방식으로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동결된 범죄수익 상당 부분이 피고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적에서 추진되는 법안이다.

나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대장동 사건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7,814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이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 원이 사실상 피고인에게 귀속될 위험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범 남욱은 동결된 514억 원의 해제를 요구하고, 법인 명의로 된 강남 부동산을 시세 약 500억 원에 매물로 내놓는 등 범죄수익을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의 핵심 요소로 ‘소급 적용’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특별법’ 판결에서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한 진정소급입법과 재산권 박탈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선례가 있다”며 “이번 특별법도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수익을 국가가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도 아래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동결 조치가 해제되면서 범죄수익이 피고인에게 즉시 반환될 가능성이 크다. 나 의원은 “특별법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해 동결 해제 시 법원이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며 “환수 실패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라고 말했다.

특별법 초안은 형사재판 확정 전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징보전 및 재산동결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국가기관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형사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동결재산은 재판 확정 이후에도 즉시 해제되지 않고, 담당 재판부 또는 고등법원 합의부가 ‘피해 회복과 공익 가치’를 직접 심리해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했다. 이는 범죄수익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달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설명된다.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범죄 공범들의 8,000억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입법에 협조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에 떳떳하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분’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민주당 역시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