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여전히 거액 자산을 보유·관리하며 매각까지 시도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책임 규명과 부당이익 환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실소유 법인이 최근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을 500억원대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를 포함한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동결된 2000억원대 재산이 순차적으로 회수 불가능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커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남 변호사가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최근 소유 중인 강남구 역삼동 부지를 500억원 상당에 매물로 내놨다. 이 부지는 현재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는 남 변호사가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회사로 확인돼 사실상 남 변호사가 직접 소유한 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부지는 현재 구로세무서가 압류한 상태다.
해당 부지는 2021년 300억원대 가격에 매입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매각이 실제로 성사될 경우 약 200억원의 시세차익이 남게 된다. 남 변호사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도 100억원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올해 4월 해당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변호사는 지난 10월 31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구형한 1010억원의 추징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 기한을 넘겨 항소하지 않으면서 남 변호사의 추징금은 0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3억5000만원의 출자금만으로 수천억원대의 배당 이익을 독식하도록 설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특정해 추징을 청구했던 이들의 범죄수익 규모는 약 7800억원으로, 출자금 대비 2219배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이었다.
검찰이 몰수 및 추징보전을 청구해 인용됐던 금액 역시 2000억원대에 이르렀다. 김만배씨가 1250억원, 남 변호사가 514억원, 정영학 회계사가 256억원 규모로 알려졌지만, 이 중 김씨에게만 428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됐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결국 0원이 선고됐다. 이러한 흐름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당이익 회수 실패와 검찰 항소 포기가 가져온 후폭풍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사법부 판단으로 추징금이 사실상 사라진 가운데, 이미 확보했던 자산마저 시장에 다시 풀리며 회수 불능 위험이 커졌다는 점에서 제도적 허점과 검찰 책임론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