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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헌법존중TF, 헌법 훼손 우려… 공무원 사찰은 전체주의적 발상”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뉴시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가동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 상임고문은 1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피고인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가 공직 사회 전반으로 통제력을 확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특히 정부가 공무원 75만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을 문제 삼았다. 이 상임고문은 “공직 사회를 휘저으며 자기 사람을 요직에 배치하고 공무원들을 줄 세우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하며, 필요 시 디지털 포렌식까지 실시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비상계엄 동조 공무원을 색출하겠다는 명분으로 전체 공무원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공무원이 ‘특별권력관계’에 놓여 있어 일정 부분 법치주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특별권력관계라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의 휴대전화와 PC를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것은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며 “헌법존중TF가 오히려 헌법을 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상임고문은 나아가 “전체주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흐려지는 데서 시작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의 조사 계획이 공직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한 사실상의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체주의적 위험이 어른거린다고 비판했다.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에 대해서도 그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상임고문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들을 ‘항명’으로 규정해 파면까지 언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민주 국가는 검사들이 외압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지금의 흐름이 과연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우리 민주주의는 얼마나 더 후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