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대법원 판단에 기속되는 만큼, 고등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새로운 양형 심리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쟁점이 된 발언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2021년 12월 이 후보가 방송에 출연해, 성남도시개발공사 고(故) 김문기 전 개발1처장과의 골프 회동을 부정하며 “호주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부분이다. 그는 당시 공개된 사진에 대해서도 “전체 단체 사진 중 일부를 잘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인은 이 발언을 골프 회동이 없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선거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다. 이 후보는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이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협박 발언은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명백한 허위”라는 것이다.
대법관 13명 중 10명은 유죄 취지에 동의했으며,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일부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에 보충 의견을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이 즉각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형량이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선고될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 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 관계에 대한 명백한 허위”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며,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