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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北인권법 재승인 법안 발의

영 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
영 김 연방 하원의원이 도어-투-도어 캠페인에 함께 하고 있는 인턴들의 사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미주 기독일보

미국 하원에서 3년 전 만료된 북한인권법의 재승인을 위한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이번 조치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의회의 정책적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공화당의 영 김(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지난 7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의 아미 베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법안은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우선 심의될 예정이다. 영 김 의원은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2004년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탈북민 보호를 목표로 제정된 한시법으로, 이후 2008년과 2012년, 2018년에 각각 연장됐다. 그러나 2022년 9월 30일 만료된 이후 재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3년째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재승인 법안이 제출됐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입법 공백이 이어졌다. 영 김 의원은 지난 회기에도 같은 법안을 발의해 지난해 11월 하원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번 재승인 법안에는 기존 법과 마찬가지로 북미 이산가족 상봉 촉구, 탈북민 강제 북송 관련자에 대한 제재 부과 등 핵심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 인권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인권 개선을 촉진하는 내용도 유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