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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검찰 내부 반발 확산… 법무부는 “정당한 결정”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길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길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결정을 두고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을 “정당하고 신중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사법 정의를 저버린 결정”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건 처리의 차원을 넘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이었다”며 항소 포기 결정을 강하게 옹호했다. 그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의 절반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기준이며, 이번 사건 역시 그 기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중 일부는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고, 법리적으로도 문제 소지가 크지 않았다”며 “항소를 제기할 실익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번 사건 하나에 매달리기보다,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개혁할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 내부의 반응은 싸늘했다. 전국 일선 검사장들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동 명의로 글을 올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의 법리적 근거와 경위를 공개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주요 지방검찰청의 수장들이 이름을 올렸다.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조직 내부의 불만이 상당히 누적돼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노 대행의 입장문에는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사유와 법리적 판단이 빠져 있다”며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사장으로서 어떤 기준으로 항소 포기가 결정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히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거둔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을 국고로 환수할 기회를 잃게 됐다는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일부 검사들은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할 검찰이 사실상 범죄수익을 눈감아준 셈”이라며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몰수와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하지만, 대장동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한다”며 “일부 2000억 원 규모는 이미 보존돼 있고,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7000억 원 전체가 부당이익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공사 일부 관계자가 도움을 준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민사 절차를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 민사 소송으로 실질적인 환수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항소 포기는 곧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한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조직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조직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논란의 중심에는 법무부의 개입 여부도 있다. 노만석 대행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지시를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에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대신 “대행으로서 제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만 짧게 말했지만, 오히려 의혹은 증폭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준비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돌연 자정 무렵 ‘항소 금지’ 지시가 내려와 제출이 불가능했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수사팀은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할 때까지 ‘기다려 보라’는 말만 들었고, 자정 직전에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다”고 토로했다.

강백신 부산고검 검사도 내부망에 “항소 필요 판단이 번복된 경위를 대검과 법무부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국민의 법감정과 일선 검사들의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내부 구성원들의 이런 목소리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조직적 저항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 포기 직후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은 달랐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번 결정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으며, 이 발언은 검찰 내부 갈등을 공식화하는 계기가 됐다. 정 지검장의 사퇴 이후에도 중앙지검 내부에서는 “지검 의견을 무시한 대검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절차적 갈등이 아닌, 검찰의 존재 이유와 사법 정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한 현직 검사는 “법무부와 대검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일선의 법리적 결정을 뒤집었다면, 이는 명백한 사법 정의의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검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됐다”며 “검찰의 자율성과 헌법적 책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 역시 악화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항소 포기 결정은 권력형 비리를 덮는 행위”라며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정권이 검찰의 판단에 개입했다면 명백한 사법 방해”라며 국정조사 요구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여당은 “무리한 항소 남발을 줄여 검찰권 남용을 막는 계기”라며 법무부 입장을 두둔했다.

결국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은 검찰의 법적 판단 능력뿐 아니라, 조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시험하는 사안으로 번졌다.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 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향후 검찰개혁 논의와 권력기관 간 관계 재정립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