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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스토킹 저지른 공무원, 최대 파면 가능

앞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나 스토킹을 저지른 공무원은 최대 파면까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행위 또한 강화된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처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성폭력 범죄는 2023년 149건, 지난해 141건이 발생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사례는 2023년 432건에서 지난해 1384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 비위 중 ‘기타’ 항목에 포함돼 낮은 징계 기준이 적용돼 왔다.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 역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만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딥페이크 성범죄, 스토킹, 음란물 유포에 대한 징계를 최소 감봉부터 시작하도록 강화했으며, 비위 정도가 심각하거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종전에는 딥페이크 범죄라도 비위 정도가 경미하면 견책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최소 감봉으로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스토킹 관련 통계도 별도로 집계할 수 있게 된다.

중앙징계위원회가 지금까지 처리한 딥페이크 성 비위 사례는 없었으나, 2022년 음란물 유포 사건 한 건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사례가 있었다. 스토킹 사건은 그동안 다수 발생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기타’ 항목으로 처리됐지만, 개정안은 음주운전자를 대신해 허위 진술을 한 제3자, 음주 사실을 알면서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한 동승자 등도 징계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