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표결 결과, 총 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둘러싼 여야의 격한 논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은 국민적 조롱을 불러올 수 있으며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내란을 옹호한 기록과 통화 내역 등이 공개된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무기명 표결을 요청했다. 김용민 의원 또한 “사과나 반성이 없는 상황에서 간사 선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간사 선임을 막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는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폭거이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의원은 “야당 간사가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선임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의사진행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나 의원은 “면책특권을 내세워 허위 사실이 난무하는 가운데 의회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와 관련해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와 일부 철회 건도 의결했다. 변민선 서울시경 반부패수사대 대장, 노정운 반부패수사대 2계 경정, 양홍석 변호사가 증인으로 새롭게 채택됐으며, 신의호 검사는 출석 요구가 철회됐다.
증인 선정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 중 다수가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신청한 23명은 전원 채택된 반면 우리 측은 6명만 채택됐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여야 간 대립은 쉽게 좁혀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