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국민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의 본질적 기능과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어떤 것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석 전 사법개혁 입법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어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해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개혁 입법 과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데 대해서는 “여러 측면을 고려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국법원장회의 결과가 국회에 직접 전달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제가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세부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회의가 끝나면 관련 사항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와 관련해 회의 소집 검토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천 처장은 “사법부의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례적인 절차가 이어지는 비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전체 법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사법부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 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5대 의제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