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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넷플릭스 다큐 `나는 생존자다`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과거 서울 강남대로 한 센터에서 열린 JMS 대법원 선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조성현 PD가 발언하던 모습. ⓒ뉴시스
과거 서울 강남대로 한 센터에서 열린 JMS 대법원 선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조성현 PD가 발언하던 모습. ⓒ뉴시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넷플릭스와 MBC를 상대로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막아달라는 방송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JMS는 지난 6월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신청은 오는 8월 15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 예정인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시리즈는 JMS뿐 아니라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충격적 사건 4건을 다룬 8부작으로, 각 사건의 생존자들이 직접 이야기를 전한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오는 12일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JMS는 앞서 2023년 2월,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공개를 앞두고서도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동일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JMS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결정문에서 "JMS 측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지만, MBC와 넷플릭스는 방대한 객관적 및 주관적 자료를 수집한 뒤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JMS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 역시 유사한 논거를 바탕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나는 신이다`가 공개된 이후 JMS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비판 여론이 증폭된 전례가 있는 만큼, 후속작인 `나는 생존자다`의 방영 여부와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